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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 전(前)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접속 후 분야별업무사이트 선택, 요양기관정보마당 인증서 로그인 합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입력)정보' 입력
요양기관정보마당 화면에서 '노인장기' 선택하고 좌측 하위메뉴에서 '의사소견서발급' 선택하게 되면 그림1.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그림1.의 빈칸에 성명, 생년월일, 발급번호를 입력합니다. '발급번호 조회'는 환자(보호자)가 제출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기재된 번호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아래 그림2.와 같은 팝업창이 뜨면 주민번호 뒷자리 까지 채우고 '조회'를 누르면 좌측 하단에 '발급번호'가 생성되면 '확인'을 눌러 줍니다.
그림3.의 '수납비용조회'를 누르면 보이는 실제 본인부담금액을 확인하여 수납처에 인계하고, 나머지 면허번호, 성명을 입력하고 '발급'을 눌러야 의사소견서 발급이 진행됩니다. 이후 그림4.와 같은 순서(진료내역 --> 질병상태.......-->의료처치등)로 의사소견서 발급이 진행되며, 우측 하단 '다음 페이지'를 눌러(자동으로 임시저장) 원본에 기재된 정보를 누락없이 꼼꼼히 입력하고 '공단제출'을 눌러 의사소견서 발급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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