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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환자 자기공명영상(MRI)검사 급여 적용기준 2025년 현재 산재 환자에게 시행한 MRI는 최초 진단시 시행한 검사는 산재(급여)적용 해야한다고 하네요. POSTOP MRI는 여전히 비급여 처리하는게 맞구요. 저희는 정형외과라 다른 진료과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어깨(회전근개 파열 봉합술), 골절, 허리 상병에 시행한 MRI를 산재로 청구했는데 아직까지 삭감된 사례는 없네요. 2025. 5. 9.
산재 재활보조기구 요양비 신청 절차 산업재해로 인해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환자 재활보조기구 요양비 신청 절차1. 의사의 처방전 발급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으로부터 필요한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처방전에는 기구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2. 재활보조기구 구입 또는 제공 현물급여: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직접 제공받습니다. 현금급여: 민간 공급업체에서 재활보조기구를 구입한 후, 요양비를 청구합니다. 3. 구비서류 준비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 요양비 신청서4. 신청서 제출(요양비 청구서)준비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 2025. 4. 23.
초음파, MRI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재 환자 초음파, MRI검사를 산재 수가로 청구가 가능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 최초요양신청의 경우 진료는 일단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서 초음파 검사와 MRI검사는 거의 대부분 비급여로 적용하고 있음. 그리고 최초요양결정통지 통보가 되기 전에 진료(치료)가 완료된 경우는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 하여야 하므로 초음파검사와 MRI검사 비용도 비급여로 처리가 되며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 등 절차를 통해 구상을 하게됨. 다만 해당 진료(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최초요양결정통지가 나오게 된 경우는 수진자격을 건강보험에서 산재로 변경하고 이에따라 치료(진료) 내역도 건강보험에서 산재로 변경해야 하므로 초음파검사와 MRI검사도 산재수가(코드)로 변경하여야 함. 이 경우도 진단 목적으로.. 2025. 1. 18.
산재환자 도수치료 산정지침 산재환자 도수치료 산재 환자는 원칙적으로 도수치료가 인정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산정지침에 맞게 시행해야 합니다. 산재 도수치료 산정지침(수가 36,080원) 1.카이로프렉틱,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로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는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2024. 3. 28.
산재환자 상급병실 이용시 병실료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재환자 상급병실 이용시 병실료 산재인정 여부 산재환자가 상급병실 사용하고 산재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산재환자 입원시 심사삭감의 우려로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을 이용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보환자 처럼 진료상 필요한 경우나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상급병실 사용을 인정해 주는게 산재환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질문1. 산재환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3인실 사용시 입원료 본인부담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질문2.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급병실 사용시 입원료 본인부담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국민신문고' (근로복지공단본부 재활계획부) 답변 정리 상급병실 사용료는 비급여대상으로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나, 다음에 해.. 2024. 3. 4.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 재요양 신청 사례 사례1. 최초요양승인 기간 종결 후 추가상병 신청 재해자는 출근 시 교통사고로 생긴 경추부 염좌, 좌 완관절 타박상으로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고, 치료 종결된 상태였음. 최근(치료 종결 후 약 1개월) 내원하여 허리 통증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원하는 상태이며, 최초요양신청서 제출이후 승인결정을 기다리는 중간에 증상이 발생해 최초요양신청서에 허리 상병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실제로 최초요양신청 이후 허리 진료를 본 기록이 있었음.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결과 최초요양 기간이 종결된 상태이므로 허리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과 재요양 신청을 같이 진행해 야 한다고 안내받음. TIP. 재요양 신청서에 '추가상병 신청'란이 있으므로 따로 추가상병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재요양 신청서' 하나만 작성해도 됩니다... 2024. 2. 24.
산재 환자 상급 병실(1, 2, 3인실)이용 산정기준 산재 환자가 상급병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산재환자가 입원이 가능한 입원실은 4인실 이상의 일반병실입니다. 예외적인 상황 즉, 일반병실이 없어서 사용했을 경우 사유를 입력하고 입증자료(일별 입원환자 현황)를 첨부하고, 치료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주치의 소견서(수술후 절대안정 등)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환자의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상급병실 사용시 1인실은 비급여 적용, 2인실은 종별 입원료 수가의 40%본인부담, 3인실은 30%본인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재환자 본인이 원해서 1,2,3인실을 이용했을 경우는 일반병실 입원료를 제외한 금액의 차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산재보험 취지로 보자면 환자에게 개인부담을 시키는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산.. 2024. 2. 22.
산재환자 체외충격파치료 시행 기준 산재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서 하나가 현재 비급여치료 항목인 체외충격파치료가 왜 산재보험 적용은 안되는 거냐 입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비급여치료항목 이기는 하나 산재수가(코드)가 있으므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조건(인력 및 치료공간, 시기 등)을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는 비급여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체외충격파치료의 산재보험 적용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 산정지침에 맞지 않는 경우 산재적용은 불가합니다. -산정지침- 1.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 또는 척추질환(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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