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사고 마약류 신고 절차
의료기관에서 사고마약류가 발생했을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는 의료기관 사고마약류 신고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입니다: ✅ 사고마약류란? 분실, 도난, 변질, 파손, 오용, 오납 등의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마약류를 의미합니다.✅ 신고 대상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예: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마약류취급자 중 보관, 투약, 처방, 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고 기한 사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휴일 포함, 업무일 기준 아님)✅ 신고 절차1.서면 신고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서식)와 폐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실물이..
202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