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용(병사용)진단서 제출 면제 질환이 있을 경우는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이 있거나, 지방청 장비로 검사가 가능한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병무용(병사용)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진단서 이외 서류는 질환에 따라 요구에 맞게 제출하면 됩니다.
1)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눈이나 간단한 진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을 말하며, 피부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치과 관련 질환으로 세분화 됩니다.
[피부과]
아토피성 피부염-치료기록 필요
백반증 및 백색증
[외과]
여성형 유방
화상
[정형외과]
손가락 과다증
유착된 손가락
손가락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근위지절, 수장수지 관절)-발병 경위서 필요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발병 경위서 필요
손목관절 결손-발병 경위서 필요
상지 1/3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발병 경위서 필요
상박부 결손-발병 경위서 필요
발가락 과다증
유착된 발가락
하지의 결손-발병 경위서 필요
[성형외과]
각종 피부질환, 화상, 외상 등에 의한 추형
[안과]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이비인후과]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외비공 협착 또는 폐쇄
안면신경마비-치료기록 필요
편도비대
혀의 결손
기관 절개술을 한 경우-치료기록 필요
후두 적출-치료기록 필요
[비뇨의학과]
정류고환
요도상열 또는 하열-수술기록 확인필요
생식기계 이상-검사기록 확인필요
음낭수종
음경절단
[치과]
부정교합
2)지방청 자체 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아래와 같으며 병무청(지방청) 자체장비로 진단이 가능한 질환을 말합니다. 검사장비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질환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검사장비 - CT 촬영기 및 방사선 촬영 등
[외과]
-수술기록 필요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간 수술을 한 경우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췌장 수술을 한 경우
[정형외과]
-단순 골절인 경우 해당
골절, 골절 후유증
-진료기록 필요
대관절 강직
손가락 강직(원위지절, 근위지절, 수장수지 관절)
운동제한
-요구기록 없음
편평족, 요족, 무지외반증 등
발가락 강직
무릎관절 부정정렬(내반슬, 외반슬)
오스굳씨병
하지의 단축
척추골 골절
검사장비-X-ray
[정형외과]
척추 측만증, 척추 분리증,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 척추이분증
[신경외과]
-진료기록 필요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
수두증
검사장비-자동 검안기
[안과]
굴절이상
검사장비-검안기,세극등 현미경, 프리즘
-진료기록 필요
부동시
각막이식
사위 및 사시
무수정제안 또는 인공 수정체안
안구진탕
검사장비-검이경(이내시경), 비경
[이비인후과]
외상성 고막천공
중이염
비폐색
검사장비-CT촬영
[이비인후과]
부비동염
검사장비-초음파검사
[비뇨의학과]
고환결손 또는 위축
검사장비-CT,초음파
[비뇨의학과]
-수술 및 진료기록 필요, 질병 정도에 따라 진단서 보완
신결손 및 위축신
검사장비-CT
[비뇨의학과]
낭종성신
출처:병무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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