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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국회의원 선거일(법정공휴일) 유급처리 받을 수 있는지

by 수리부엉이7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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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04월 10일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입니다. 달력에는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데, 유급휴일이 맞는건지 아닌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5인 미만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주1)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법정공휴일)과 '같은 령 제3조'에 다른 대체공휴일

 

 

 2024년 04월 10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 규정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해당되므로 법정공휴일에 해당됩니다.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칠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겠지요. 

 

#법정공휴일

대통령령 제2839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주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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