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중 이용시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독을 실시해야하는 시설의 종류는 총 13개 이며, 소독 횟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소독시행 주기:
연 9회 이상 소독
4~9월 1회 이상 소독/1개월
10~3월 1회 이상 소독/2개월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항만법에 의한 대합실과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함),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철도차량 및 역사 및 역무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전,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요양병원
소독시행 주기:
연 5회 이상 소독
4~9월 1회 이상 소독/2개월
10~3월 1회 이상 소독/3개월
6.한번에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2. 위탁급식영업(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7.[건축법 시행령]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7-2.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호 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 수용)
8.[공연법]에 따른 공연장(300석 이상)
9.[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 이상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함)
소독시행 주기:
4~9월 1회 이상 소독/3개월
10~3월 1회 이상 소독/6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실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 초과 시 100만원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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