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지 관절장애로 인한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상하지 관절장애로 인한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신청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의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복지과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는 장애부위(관절) 및 장애정도, 장애 원인 상병, 장애 발생 시기에 대한 소견만 기재되고 장애등급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소견서는 정해진 서식에 장애가 있는 관절의 관절운동범위를 기재해야 합니다.
<최저 관절장애정도 기준>
상지 관절장애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하지 관절장애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됨 사람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검사결과지로는 기본적으로 x-ray사진(필요시 근전도 검사 결과)을 제출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경우 골스캔 검사를 포함한 이영양성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또한, 현재 관절각도를 검사한 기록 및 기 시행한 검사결과지도 함께 제출합니다.
-진료기록지는 장애등록심사 제출일 기준 최근 6개월 경과기록 및 발병 당시 기록을 모두 제출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상병의 경우 진단 당시 및 최근 2년 이상의 기록을 제출합니다. 진료기록지는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는 X-RAY 촬영 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류머티즘내과, 마취통증의학과(CRPS 상병인 경우)'의 해당분과 전문의로 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CT, MRI, 관절경 검사 등) 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시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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