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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경기도 에서는 2024.11월 01일 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지원된다고 합니다. 즉, 첫째 아이 25회를 받았다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마다 25회씩 마다 지원 받는다. 그리고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 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는다. 110만원은 난임 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원에 추가로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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