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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척추장애)
-척추장애는 척추고정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강직성 척추질환의 경우만 장애등록 인정
1.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와 진단소견 기재
2.검사결과지
x-ray 사진 또는 CT(전산화단층영상촬영) 영상자료 중 1개 필수 제출
*최근의 고정술을 받은 척추 분절(마디)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3. 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척추 고정술)
*척추고정술: 나사못 등 2개 이상의 기구로 척추분절을 연결하여 묶거나, 골이식으로 척추분절을 붙여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키는 수술
4.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전문의
[최저 장애정도 기준]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척추장애는 고정술 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척추질환으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 등록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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