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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료 재료 구입 신고 수정,삭제 방법

by 수리부엉이7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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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치료 재료 구입 신고(수정/삭제) 방법 

 

 치료 재료 구입 신고를 하다 보면 코드, 구입량 등 입력 오류나 중복 신고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처음 생각나는 게 심평원에 전화로 수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전화를 걸어보면 연결도 힘들뿐더러 담당자가 해결을 해 주지 못합니다. 

 

 

1.심평원 치료 재료 구입 신고 경로

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접속하고 의료기관인증서 로그인

②진료비 청구 하위 메뉴인 '치료재료관리'에서 '치료재료구입목록표' 선택

③'신규 등록' 선택, '작성자명'을 입력하고 '행추가' 선택하여 치료재료 '코드, 구입일자, 구입량, 총실구입가,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

④'접수'를 눌러 치료재료구입신고를 완료

 

 

 

2.심평원 치료 재료 구입 신고 수정 또는 삭제

①중복

 

사례) 3월 16일 아침, 저녁으로 A,B 환자에게 같은 수술을 진행하고 치료재료 구입 신고를 각각 하였지만 구입일(사용일)이 같아 나중에 신고한 내역은 중복으로 처리되어 신고가 반려되었음

 

위 사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환자별 신고가 아닌 날짜별 합산 신고를 하던가,

나중에 신고한 내역에 '합산'이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미 중복 신고로 처리가 된 경우에는 '치료재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심평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재료변경신청서에 '삭제'로 표시하고 처리 결과가 나오면 재신고(합산)하면 됩니다. 

 

 

②단순 입력 오류

 

치료재료구입목록 신고시 구입일자, 구입량, 총실구입가금액, 구입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오입력된 경우에는 '①'과 마찬가지로 '치료재료변경신청서'에 수정 또는 삭제 내용을 작성하여 심평원에 제출합니다. 삭제로 제출했다면 결과가 나온후 재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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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치료재료변경신청서

 

치료재료변경신청서 양식은  아래 그림1 과 같이 생겼으며,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업무안내' 자료방(서식자료실)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양식 파일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운 받으세용

 

그림1. 치료재료 변경 신청서 양식

 

 

치료재료 변경신청서 (1).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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