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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위탁 진료

by 수리부엉이7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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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위탁진료

입원환자 위탁진료란 의료기관에서 입원중징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 장비, 인력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요양병원에서 타 병원의 시설 이용과 진료를 위해 이용하고 있으며, 하위 의료기관에서 상위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탁진료 의뢰서 

진료 의뢰를 하는 의료기관은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료 완료 후 계산서, 내역서와 요양기관기호, 의사면허번호, 주 상병 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발급 받아 심사청구 시 특정내역(JS008)에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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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진료 시 진료비용의 처리

 

원칙적으로 진료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각 종별 의료보험수가의 100%(의료급여100)으로 접수를 하고 진료비용을 진료의뢰를 맡긴 의료기관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관간 정산이 번거로운 경우 환자가 비용을 먼저 수납하고 관련 서류를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환급 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서류(상세내역서 등)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내역을 보험수가로 입력하여 심평원에 청구합니다. 

 

 

 

위탁진료 예외 사례

진료과목에 한방만 있는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 이거나, 의료급여 환자가 정신과 병원에 입원 해 있는 경우 진료의뢰를 받은 의료기관은 보험급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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