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발생하는 문제(장기요양)에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가 나서서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유선(갱신신청에 한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경우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하나,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자 중 최초/재신청은 신청 불가합니다. 65세 미만자 중 갱신 신청, 등급변경신청은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노인성 질병이 없는 65세 미만의 일반적인 장애인은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첨부서류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분,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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