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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크게 2가지 있습니다.
1.세대주인 근로소득자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함. 그 이상일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2.세대주인 근로조득자가 무주택자 여야 함. 세대주가 아닌경우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다만, 주택청약저축 가입 후 세대주로 전환되었다면 공제 혜택이 가능함.
3. 기타
해당 청약통장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여야 함.
4.소득공제비율
EX) 같은 비율인지 모르나 저의 경우 1년 총납입금액 440,000원에 소득공제금액 176,000원
40%공제됨.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으나, 근로소득자(7천만원 이하)가 세대주이고 본인명의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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