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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주소지가 있는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를 거쳐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를 받을 때,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비용 상한 8~11만원을 실비로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한도), 한도 추가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단,부천시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한정
신청방법: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별검사 등을 먼저 실시한 이후 지원됨.
보건의료정책과: 031-8008-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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