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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환송이란?
대법원이 하급심(주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무효로)하고,
다시 그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최종심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률심만 담당하므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거나 새로운 판결을 직접 내리기보다는
"이거 법 적용이 잘못됐어. 다시 제대로 판단해"라고 하면서 하급심에 재심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 언제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나?
대법원이 보기엔: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절차 위반 등이 있는 경우
하지만 사실관계가 더 심리되어야 하거나,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긴 어려운 경우
이럴 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환송"**합니다.
🔹 절차 예시
1심: A가 승소
2심: B가 항소해서 승소
대법원: 2심이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
→ 파기환송 결정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감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단을 참고하여 다시 재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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