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행위) 2021.07] 1.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가.산정요건 나942나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는 좌,우 각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
2024. 12. 21.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 비용: 1만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발급시 최근 2개월치 진료기록 첨부(필수), 약물처방지(선택) 질환 유형별 첨부 자료-근골격계*진료기록지 등: 상세 치료기록지(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 재활평가자료 절단으로 인해 최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영상자료(X-ray)로 대체 가능*검사자료: 해당 부위의 영상자료(x-ray, CT, MRI 등), 수동관절기능 제한(각도)에 대한 검사결과, 신경손상(마비)이 있는 경우 관련 검사(도수근력, 근전도 등) 결과 -신경기능계*진료기록지 등-신규: 초진 당시 입원,퇴원 기록지, 가장 최근 시행한 재활평가자료-정기평가: 가장 최근 시행한 재활평가자료-뇌전증(발작이 없는 경우):..
2024.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