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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결정서 제출하고 본인부담(비급여 제외) 수납을 거부하는 경우 '공상'으로 접수하여 진료 진행함.
요양승인결정 이전 진료분은 본인이 '영수증+내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내.
의료기관에서 '공상'으로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이후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의(상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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