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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22-283호 행위]를 보면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를 말하는 건지 3개 초과한 부분만 하는건지 헷갈려서 심평원에 전화로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갑상선 기능검사
가. 갑상선호르몬 등 (01) Free T3
나. 갑상선호르몬 등 (04) 싸이록신(Thyroxin, T4)
다. 갑상선호르몬 등 (05) 유리싸이록신(Free T4)
라. 갑상선호르몬 등 (06) 트리요도타이로닌 (Triiodothyronine, T3)
마.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위 검사항목 중 3개를 실시하면 급여 적용이 되며, 총 4개 이상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전체 검사항목에 대하여 선별급여90%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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