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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이 개정되어 요양기관은 외래접수 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관련 근거: 법률 제19420호(2023.05.19)
2. 주요 개정 내용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2조제4항 신설)
-제12조제4항 위반 관련 과태료 항목 신설(제119조제4항 제3호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4.05.20(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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