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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반깁스) 또는 캐스트(통깁스) 재시행 비용(건강보험적용여부)
부목이나 통깁스를 시행받고난 이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정한 이유(부종 심해짐이나 빠짐, 물 들어감, 훼손, 불결 등)로 다시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가. 골절 등의 고정을 목적으로 통깁스를 시행하였으나,
환부의 부종 감소, 수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통깁스 교체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부목이나 통깁스(캐스트)를 환자가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지 않아 분실한 경우,
환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등
환자의 귀책이 명백한 사유로 다시 시행하는 부목 또는 캐스트로 인해 발생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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