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오는 환자 퇴원약에 수액주사제 처방
상급병원에서 전원의뢰를 받았습니다.
전원의뢰서에는 특정 주사(항생제)를 다음 외래시까지 계속 투여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주사제가 아니어서 전원이 어렵다고 답신을 드렸는데,
그러면 주사제를 퇴원약으로 처방할 테니 환자에게 주사제를 받아서 본원에서 투여해 주는 방식을
제안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전원을 받았습니다.
타원에서 처방받은 주사제 투여시 주사 수기료 청구 방법 국민신문고에 문의
환자 전원을 받았지만
타원처방 주사제를 투여하고 주사 행위료를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가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마땅한 설명이 없기도 하고
흔한 상황이 아니라서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신문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넣게 되었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 답변
처음에는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전화가 와서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심사평가원 지원으로 민원을 이첩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지원에서 담당자 전화를 주셨는데,
따로 고시나 사례를 문서로 제공하기는 힘들고
전화로 답변을 주셨는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청구시 명세서 특정내역에
주사제 없이 주사 행위료만 청구하게된 이유를 적어서 명세서를 보내면
심사담당자가 확인해서 심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심평원심사 시 자동으로 심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스크린에 걸릴 수는 있지만
재심사조정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고 하네요.
전화상 설명 말고 문서로 답변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했지만
사례별 심사 상황이라 따로 문서는 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민원은 담당자가 일정기간 안에 답변을 주어야 하는 시스템이라
부랴부랴 전화로 답변을 주신것 같아요.
문서로 답변을 못 받아서 아쉽긴 하지만 제시간에 전화로라도 답변을 주셔서
궁금증이 어느정도 해소되었습니다.
청구 진행 상황
이번달에 한번 특정내역에 상황을 적어서 청구를 해 보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추가 내용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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