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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동치료 급여 인정기준
공고 제2019-429호(요양병원), 시행일 : 201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산정지침]
에 의거 특정항목으로 별도 산정이 가능한 사116-가 복합운동치료(CPM)는 근력강화 및 기능 훈련을 위하여 큰 관절(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관절면 침범 골절, 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마비환자에서 3개월까지 인정함.
ex)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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