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외박시 일별 입원료는 2023.12.11 신설된 '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2023.12.11)'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고시 신설/ 개정 전체내용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 시 입원료는 산정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함.
이 때,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는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한 가산,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가산 및
입원일수에 따른 체감(1~15일, 15~30일, 30일 이상)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의
각 종별 입원료 기본점수입원료의 35%를 산정함.
"24시간 연속 외박 시 입원환자 병원관리료 = 입원료 기본점수입원료*0.35"
예시)
간호관리료 차등가산 1등급 병원의 일반병실(6인실이상)에 15일 이내로 입원중인 환자가 이번 설에 3일( 2/8 16시 부터
2/12 11시까지) 외박을 한 경우, 외박 시작일 2/8, 복귀일 2/12을 뺀, 연속하여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하게 되는 2/9~2/11
은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기본입원료의 35%산정)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간호관리료 차등가산 1등급병원 일반병실
입원료 코드는 AB3A1 (1~15일 입원)이지만, 2/9~2/11은 기본입입원료 코드 (AB3A0)의 35%만 산정하여야 한다.
즉, 2/9~2/11 입원료는 AB3A0 *0.35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2/8 (외박 첫날) 입원료 AB3A1*1
2/9 입원료 AB3A0*0.35
2/10 입원료 AB3A0*0.35
2/11 입원료 AB3A0*0.35
2/12(외박 복귀날) 입원료 AB3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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