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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 급여 기준 [고시 제2021-344호(치료재료)]
1.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 드레싱류는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 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선별급여)로 적용함.
-다 음-
가. 급여대상
1)심부 2도 이상의 화상
2)당뇨병성 족부궤양
나. 급여횟수:2회/주, 3주간
2.상기 1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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