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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보험으로 진료 완료 후 일반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경우

by 수리부엉이7 20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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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 후 여러사정으로 인해  건강보험 적용 취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으로 환자의 건강보험 수급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선뜻 바꿔주는게 망설여질 겁니다.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의료급여수급권 포기 각서 작성

 환자가 자필 서명한 의료급여수급권 포기 각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논란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같은 건에 대한 건강보험 소급 적용은 이미 환자의 권리가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불가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2.급여제한여부조회 신청

위와같이 상황이 애매한 경우 '급여제한여부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급여제한여부조회는 교통사고나, 상해, 근무중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해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지만 위와 같이 반대의 경우에도 조회를 해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신청하게 하여 결과를 통보받고 건강보험 적용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임으로 환자의 의료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부담도 덜고 환자도 본인이 원하는 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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