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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부터 확대 시행(본인부담: 10%,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지원대상?
- 지원질환: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희귀, 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소득하위 50% 이하)대상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의료비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기준 | 의료비부담수준 | 최대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인 가구 연소득 대비 10% (23년 120만원) |
70% |
그 외 160만원 | ||
기준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10% 초과 | 60% |
기준중위소득100%초과~200%이하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 20%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지원범위?
-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 까지(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액: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범위 차등 지급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추가지원)
- 지원제외항목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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