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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2024 개정 어깨 회전근개 및 관절와순, 이두박건 수술코드

by 수리부엉이7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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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된 어깨 회전근개 수술 및 관절와순 수술 코드 입니다. 

 

가.회전근개 수술 (견봉성형술 포함)

(1)견봉성형술 : N1010 

회전근개 복원술이 필요하지 않은 견봉성형술 또는 견봉하 감압술을 실시한 경우 산정함

 

(2) 유착박리술 및 관절막 절제술 : N1011

심한 구축이 있어 유착박리술과 관절막 절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산정함

 

어깨 충돌증후군,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한 유착박리술, 부분층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적절한 기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 인정

 

(3) 건 파열 봉합술

 주:시술관절의 간단한 근 및 건 성형을 포함한다

 (가)2.5Cm 미만 (1개 힘줄 복원수술의 난이도감안) : N1012

       2.5cm 미만의 극상건‧극하건 파열을 봉합하는 경우 산정함.

       2.5cm미만의 견갑하건 파열을 봉합하는경우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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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Cm 미만의 극상건, 극하건 파열 봉합과 견갑하건 파열 봉합을 동시에 하는 경우 가산

(2개 힘줄 복원수술의 난이도 감안) : N1013

 

(나) 2.5Cm 이상( (2개 힘줄 복원수술의 난이도 감안) : N1014

        2.5cm 이상의 극상건‧극하건 파열을 봉합하는 경우 산정함.

        2.5cm이상의 견갑하건 파열을 봉합하는 경우 산정 산정함

 

2.5Cm 이상의 극상건, 극하건 파열 봉합과 견갑하건 파열 봉합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3개 힘줄 복원수술의 난이도 감안) : N1015

 

※ 극상건·극하건파열(후상부 회전근개 파열) 봉합은 극상건 또는 극하건, 극상건과 극하건 전체 파열의 앞뒤 길이 또는 퇴축된 길이를 2.5cm 기준으로 산정함.

 

※ 극상건·극하건 파열과 동시에 봉합하는 견갑하건 파열의 경우, 부분 파열이 건 두께의 50%이상에 해당하며 상완골 소결절의 해부학적 부착 부위 노출이 확인될 때 인정함.

 

 

(4)상부 관절막 재건술( Superior Capsular Reconstruction ) 봉합이 불가능한 광범위회전근개파열 시 산정함 : N1016

 

(5)회전근개 재봉합술( Revisional Rotator Cuff Repair ) 회전근개가 재파열되어 재봉합한경우산정함 : N1017

 

 

*석회화 건염(Calcific Tendonitis)에 석회 침착물 제거 시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의 소정점수로 산 정하되, 동시에 회전근개 건 파열 봉합술을 실시하 는 경우에는 자93-1가(3)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회전근개수술 [견봉성형술 포함]-건 파열 봉합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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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관절와순 수술

(1)상부 관절와순 봉합술( Superior Labral Anterior to Posterior Repair ): N1018

상부관절와순병변복원술(SuperiorLabrumfrom Anterior to Posterior, SLAPRepair) 시 산정함.

 

(2)단순 관절와순 수술 : N1019

가)방카트병변복원술(Bankart Repair)시산정함.

나) 전방 또는 후방 관절막 이동술(Capsular Plication) 시 산정함.    

 

(3)복잡 관절와순 수술: N1020

가) 골성 방카트 복원술(Bony Bankart Repair) 시 산정함.

나) 방카트 병변 복원술(Bankart Repair)과 렘프리시지(Remplissage) 술식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산정함.

다) 관절와(Glenoid) 180도(절반)를 초과하는 관절 와순 봉합술(Panlabral Repair) 시 산정함.

라) 방카트 병변의 재봉합술(Revision Bankart Repair) 시 산정함.

마) 다방향성 불안정성(Multidirectional Instability, MDI)에서 관절막 이동술(Capsular Plication) 시 산정함.

 

(4)오구돌기 이전술( Coracoid Process Transfer ): N1021

견관절 불안정성으로 오구돌기 이전술(Coracoid Process Transfer) 시 산정함.

 

회전근개 수술 및 관절와순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수술은 100%, 그외 수술50%로 산정함.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과 동시 실시한 이두건고정술(Bicepstenodesis)은 자94건박리술(N0941) 소정점수의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포함)은 70%]로산정하되,이두건절단후 고정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함. 

 

가. 관절경 소견 상 상완이두근 장두의 50% 이상의 부분 파열이거나 상완이두근구(Bicipital groove) 에서의 탈구 또는아탈구소견이확인되는경우

 

나. 관절경 소견상 상완이두근 장두의 50% 이하의 부분파열인 경우에는 수술전 신체검사상 상완이두근구(Bicipital groove)의 압통이나 적절한 이학적 검사 (Yergason test, Speed test 등) 양성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명백한 이두건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다. SLAP병변의 치료를 위해 상완이두근장두의 건고정술이 필요한 경우

 

라. 견갑하건 봉합술과 동반하여 상완이두근 장두의 건고정술이 필요한 경우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과 동시 실시한 원위쇄골절제술(Distalclavicle resection)은 자51 쇄골절제술 소정점수의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70%]로산정하되, 원위쇄골상부까지 완전 절제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에 해당하는경우산정함

 

가.수술 전 실시한 신체검사(압박테스트(Compression test), Lidocaine test등)에서 견봉-쇄골관절의 압통 등의 소견이 확인되며, 영상검사로 일반방사선사진과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에서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나.수술 전 실시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또는수술 중 관절경소견상 견봉-쇄골관절 주위의 골극이나 원위 쇄골의 골극 또는 원위 쇄골에 의한 회전근개의 충돌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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