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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 수술(절골술, 체내금속고정술 등) 수가 산정방법
공고 제2019-429호(행위)
엄지발가락 외반증(Haullx valgus) 상병으로 중족골(metatarsal bone) 및 근위지골(proximal phalanx)에 각각 절골술(osteotomy)과 체내고정술(internal fixation)을 시행하고 중족골 내측 돌출부 절제(medial eminence)를 시행한 경우, 동일 피부 절개하에 이루어지므로 자 30-1마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중수골, 중족골, 지골)은 150%로 산정하며, 중족골 내측 돌출부 절제술은 자 31 골편절제술(osteotomy) 소정점수의 50% [종합병원(상븍종합병원 포함)은 70%]로 산정함.
즉, N0319*1.5 + N0311*0.5 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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