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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던 외국인이 일정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 건강보험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진료 접수시 일반으로 접수해야하고 만약, 건강보험으로 접수를 원할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을 선행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완납 여부는 최소 30분 이상 지나야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며, 완납일 이전 진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납보험료 완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국인과 달리 완납일 당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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