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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일(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316호, 2025.01.17)가 통보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임시공휴일(2025.01.27에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 적용 가능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 부담금을 청구한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갑자기 임시공휴일 지정을 해 버리면 이미 예약 일정이 있는 의료기관은 제대로 쉴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
담부터는 장기적 계획으로 임시공휴일 지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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