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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대체)공휴일 외래에서 시행한 수술/마취에는 공휴일 가산 적용되고 있음
우리 전자차트에서 입원환자에게 공휴일 가산이 자동으로 붙어버려서 그대로 청구가 가능한건지 궁금해 졌음
입원 환자에게는 같은 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에 질의하여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예약했든 아니든 입원환자에게 시행하는 마취, 수술 등에 임시(대체)공휴일 가산 적용은 무리라는 행정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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