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설 연휴 대비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연휴동안 진료(조제)시 한시적 가산 수가 신설됨.
한시적 수가로 환자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전액공단부담금(기금부담금)으로 청구함.
*적용대상*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운용하는 병,의원과 약국
-병,의원: 외래 방문 환자에게 외래 진료 후 "외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약국: 의약품 조제 후 약국 약제비를 산정하는 경우
-한시적 수가 적용은 2025년 1월 25일 0시 이후 외래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적용하며, 2025년 2월 2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루어진 환자까지 적용
-일시처방 받은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실시한 경우 한시적 수가 산정 불가
(일시처방: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되는 치료)
*적용기간*
-2025년 1월 25일 ~ 2월 5일 중 토요일(1/25, 2/1) 및 공휴일(1/26, 1/27, 1/28, 1/29, 1/30, 2/2)에 산정 가능
*수가 및 코드*
-설당일 제외
의료기관 진료: IE010 (3천원)
약국 조제: ZE010 (1천원)
-설당일(1/29) 진료: 9천원., 조제:3천원
수가 생성방법은 프로그램 마다 다르겠지만......"행위분류코드: 응급 및 회송료"로 등록해야 청구명세서에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으로 표시됨.
한시적 수가 코드로써 진료 종결시 자동 발생(입력)되지 않으므로 수납시 수기 입력해야 함
*문의처*
의료기관: 033-739-1531~2
약국: 033-739-1558
의료급여: 033-739-3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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