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요양기관정보마당 로그인
2.산정특례 선택
3.신청할 산정특례 항목 선택
4.필수 항목(*) 입력하기
*신청구분에서 '신규등록, 재등록' 꼭 체크
5.'4'항 입력완료후 '대상자등록' 클릭
최종진단방법: 재등록의 경우 5번, 6번 선택하고 6번은 '79 치료내역확인' 선택 해야 대상자등록이 됩니다.
붙임2_중증난치질환,_중증치매_산정특례_등록기준_및_필수검사항목('25.1.1.기준).xlsx
0.10MB
2025.01.01 기준 필수검사항목
6. 아래에 생긴 신고 리스트 클릭
.
7.'신고' 클릭하면 모든 과정 완료됨.
8.산정특례신청서조회 눌러서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
728x90
반응형
'libra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급자격에 따른 급여제한여부조회 접수(처)방법 (0) | 2025.04.11 |
---|---|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가능기간 (0) | 2025.03.28 |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첨부화일. xls) (0) | 2025.03.07 |
PATELLA BONE HOLDING FORCEP 판매처 (1) | 2025.02.24 |
심평원 치료재료구입 신고 과정 (0) | 202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