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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재등록(기간연장)의 경우 예전에는 만료일 30일 전부터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들이 3개월 전부터 문자 통보를 받았다고 언제 신청하러 가야하는지 문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하면 재등록 시작일(적용일)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 산정특례 종료일: 2025.06.17인 환자가 2025.03.19일 재등록(연장) 신청을 한 경우라도 적용시작일은 2025.03.19가 아니라 2025.06.18로 표시됨. (재)등록적용시작일은 2025.06.17이전이 될수 없음. 즉, 산정특례 종료일 이전 3개월 안에 아무때나 신청해도 종료일과 (재)등록적용일은 같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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