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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사고 마약류 신고 절차

by 수리부엉이7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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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서 사고마약류가 발생했을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는 의료기관 사고마약류 신고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입니다:

✅ 사고마약류란?
분실, 도난, 변질, 파손, 오용, 오납 등의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마약류를 의미합니다.



✅ 신고 대상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예: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등)

마약류취급자 중 보관, 투약, 처방, 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신고 기한
사고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
(휴일 포함, 업무일 기준 아님)



✅ 신고 절차

1.서면 신고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서식)와 폐기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

-->실물이 남아 있다면 보고서, 신고서와 함께 방문 제출해야함.

 

[별지 제25호서식]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별지 제26호서식]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5MB

 

 

 

2.온라인 신고

서면 신고를 마치고 관할 지방식약청(보건소)에서 '사고마약류등의 폐기 처리 알림' 공문을 받은 후에 공문 내용을 참조하여 온라인으로 폐기신고를 해야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통하여 합니다. 공문 도착 시간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릴수 있습니다.

 

공문 예시)

 

위 공문을 받은 후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로그인 → 보고관리 →폐기보고 신규보고 →보고완료'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www.nims.or.kr

 

 

 

✅ 제출 서류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서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필요 시)-영상, 사진, 실물 등

예: CCTV, 분실 신고서, 경찰서 신고 확인서, 내부 보고서 등



✅ 사고 유형 예시
마약류 투약 시 잘못된 환자에게 투약
남은 약량 회수하지 못하고 폐기
분실 (보관 중이던 마약류 앰플 1개 사라짐 등)
유리앰플 파손
환자에게 조제 후 회수 불가
간호사나 의료인의 실수로 과량 투약

 


✅ 유의사항
은폐하거나 허위보고 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반복적 사고 발생 시 관할기관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사고 시 즉시 내부 보고 체계를 통해 상급자 보고 후 처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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