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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진료비 가산 가능한지?

by 수리부엉이7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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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중 진료비에 가산이 가능한 날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공휴일 중 일부입니다. 보통 의료기관 가산 청구는 아래 날짜에 적용됩니다:

진료비 가산 가능한 공휴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설날 연휴 (음력 설 전날, 당일, 다음날)

추석 연휴 (음력 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기타 공휴일: 신정(1월 1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등

대체공휴일 (해당 법령에 따라 지정된 경우)-임시공휴일


가산율 예시 (외래 기준)
공휴일: 진찰료에 30% 가산

심야 가산(오후 6시~익일 9시): 추가 가산 가능

응급실: 별도 수가 체계

 


근로자의 날 (5월 1일)에 대한 설명은 작성 시기에 따라 누구는 가산해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고.....

그냥 심평원에 물어봤습니다.(2025.04.28)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진료비 가산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진료비 가산(공휴일 가산, 야간/공휴일 가산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날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공휴일은 예를 들면:

설날, 추석,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에게는 휴일이지만,
공식적인 국가 공휴일은 아니라서 진료비 가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 기준을 따릅니다.

 

근로복지공단 등기 보낼게 있어서 알아보니.....

*우체국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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