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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강보험대상자
각 지역 의료보험공단 급여제한여부조회 담당부서(주소지 기준)
2.의료급여(보호1,2종)
각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 등) 통합복지부서 등에 신청
*외래 통원 환자의 경우 환자가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면 급여제한여부조회 조사 기간동안 진료가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선보험 적용하고 추후 상병발생통보서 발송의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대신 환자에게 수개월에서 수년후 보장기관으로부터 환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안내는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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