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수가가 인상되어 아래 그림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ex)제가 일하는 곳은 정형외과 병원 이기때문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환자분께 본인 100% 부담 금액은 52,870원, 20%는 10,570원, 10%는 5,280원을 진료비에 포함해서 수납 받으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20%와 10%은 매월초에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발급비용(공단분) 청구시 주의할 점은 월1회 청구를 해야하며 이를 무시하고 몇달치를 한꺼번에 하려해도 청구 진행이 되지 않고 가장 최근 직전월 기록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초가 오면 '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를 진행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 경로는 아래와 같으니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2.'분야별업무사이트'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선택해서 로그인 진행
3.'노인장기'선택하고 하위메뉴에서 '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 선택
4.'미 청구 목록' 선택 후 청구가 가능한 목록을 선택하거나 발급년월을 직전월로 검색
5.'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를 진행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저는 이미 직전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발급비용 청구를 마무리한 상태이므로 실시간으로 뜨는 창의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적절한 예시(그림)은 다음달 초에 청구를 진행하면서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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