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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조건 및 구비서류
1.처방전 대리 수정이 가능한 경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써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
2.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 복지법'에 다른 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환자의 주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요양보호사, 간병인,친척,이웃,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주보호자는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의 '대리수령 사유'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3.대리처방에 필요한 서류는?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의 보호자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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