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판독소견서 작성의무과 작성주체, 외부영상 판독료 산정기준
그동안 청구 일을 해 오면서 MRI검사 급여 /비급여 산정기준이 계속 바뀌어 왔고, 그때마다 혼선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기준에 맞춰 청구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MRI 촬영 시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와 작성 주체(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해당과 전문의) , 외부병원필름 판독료의 급여 산정기준이었습니다. 자의적 판단에 의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위 제목과 관련하여 2023.03.09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필수의료지원관 의료보장혁신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질문1. 비급여 MRI 촬영 시 판독소견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제 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 1. 에서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 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MRI 판독소견서 작성 여부 및 작성 주체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비급여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후일 있을 문제를 예방하려면 무조건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질문 2. 외부병원 필름판독료 산정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해당과 전문의)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제 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주 6. 에서는 요양기관에 상근 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6.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246가(1)」, 「다-246가(2)」,「다-246가(3)」,「다-246가(5)」,「다-246가(6)」,「다-246가(7)(가)」,「다-246가(7)(나)」,「다-246가(7)(다)」, 「다-246가(7)(라)」, 「다-246가(7)(바)」, 「다-246가(8)」 및 「다-246가(9)」의 항목에 대한 외부병원 필름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 하는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주’에 따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 판독 인정부위(두경부, 척추 등) 이외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246가(1)」 뇌,「다-246가(2)」 두경부, 「다-246가(3)」 척추, 「다-246가(5)」 흉부(유방 제외), 「다-246가(6)」 복부
「다-246가(7)(가)」 뇌혈관, 「다-246가(7)(나)」 경부혈관, 「다-246가(7)(다)」 흉부혈관, 「다-246가(7)(라)」 복부혈관,
「다-246가(7)(바)」 심혈관, 「다-246가(8)」 전신 및 「다-246가(9)」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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