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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의무기록 보존 기간
- 환자명부(접수/수납 대장, 입원 환자 현황, 물리치료 현황 등):5년
- 진료기록부(환자 내원 기록, 처방, 의사 지시사항, 경과기록 등): 10년
- 처방전: 2년
- 수술기록:10년
-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검체검사 결과지, 유전자 검사 결과지, 조직검사 결과지 등):5년
- 영상자료 및 소견서(x-ray, CT, MRI,. 관절경 등):5년
- 간호기록지:5년
- 조산기록부:5년
- 진단서 등 부본(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3년
- 영수증, 내역서:5년
*본인 동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보존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영수증, 내역서'에 대한 보존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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