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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 카드) 결제 방법
외래 접수 화면에서 임신부로 선택-->진료--> 수납시 임신부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확인-->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 카드)로 결제 시작-->카드단말기에 할부 화면이 나오면 '38' 입력-->완료
*임신부 진료비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를 소지해야 하고 바우처(포인트) 등록이 되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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