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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로모소주맙 주사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7호"- 심사지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요양급여 인정, 인정기준 이외 사용시 약값 전액 환자부담
가.투여 대상
기존 Bisphosphonate 제제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다음-
1.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2.중심골(요추, 대퇴)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DXA) 계측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2.5 SD이하
3.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나.투여기간:일생에서 1개월 간격으로 총 12회까지만 인정
다.평가방법: 동 약제 투여 종료 후 골밀도검사를 실시하여 기저치 대비 동일 또는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골흡수억제제로 전환 투여 인정
라.골흡수억제제(경구제 또는 주사제)로 전환 투여는 동 약제 투여 종료 후 마지막 투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여를 시작하고, 최대 12개월 까지 인정
*골다공증성 골절 인정가능 부위: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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