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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23년 12월 본원에서 퇴원후 타원으로 전원(입원)한 환자가 금일 외래로 방문함.
외래 직원이 접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전화하여
의보 타원 입원 환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위탁진료(자보100%본인부담)으로 접수하라고 안내하였음.
환자분 진료 종결 및 수납하고 가셨으나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전화옴.
자보 입원 환자는 외래 진료시 자보로 접수해도 된다고 연락받음.
보험회사에서도 같은 의미로 말을 하여서
심사평가원 자보심사부에 문의 하였음
문의결과 2022년 고시변경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고시 신설 안내받음.
[자동차보험 입원환자를 부득이하게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진료내역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결론은 자보(TA) 환자의 경우 위탁진료로 처리하지 않고, 자보 외래로 청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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