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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지급보증은 사고와 관련된 증상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지급보증이며, 진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인정기준에 준하여 검사와 진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과는 일부 인정기준이 다른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 사례별도 심사가 진행되므로 자동차보험 인정기준도 별도로 숙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지급 보증된 환자라 하더라도 MRI 촬영 진행 시 사례별 심사(검사 시기, 사고나 상병과 인과관계, 사고의 경중 등)를 거쳐야 하므로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검사전 최소 1주일 이상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후 의사소견에 의해 검사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보증이 된 경우라도 검사결과가 퇴행성 질환이나 사고와 연관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비급여)로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검사 전에 환자에게 고지 및 서명을 받는게 안전합니다. (내용 전달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거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진행 시 미수 등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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