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오늘 외래 환자중 무보험 자동차(외국인 운전자)와 차대차 사고가 나서 방문한 분이 있었습니다.
진료 신청을 위해 여러가지 방식을 설명해 드려야했죠.
무보험 자동차 사고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진료비지급보증서 신청
-본인 부담 발생이 싫다면, 환자가 직접 진단서와 경찰서 사고접수증을 떼어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상(지급보증)신청하는 것으로 과거 정부보장사업과 같은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급보증서가 발급된 후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피해지원기금 관리, 뺑소니∙무보험 등 피해보상, 미반환 가불금 보상 등 정부위탁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추진 지원, 자동차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 수행
tacss.or.kr
둘째, 본인 보험에서 특약으로 무보험자동차사고 보상 처리
-무보험 사고 특약의 경우 보장한도가 그리 크지 않겠지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병이나 MRI 등 정밀검사를 여러번 할 정도가 아니라면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본인 보험 특약 한도를 넘어서는 비용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셋째, 자보 100% 비용 부담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상 신청
-경찰서 신고 처리 등 행정처리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우선 치료를 위해 자동차보험 수가의 100%를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추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지불보증서가 나오면 자동차보험으로 소급적용(환불) 받으면 됩니다.
넷째, 의료보험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를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우선 의료보험으로 적용 받거나 위의 '셋째'와 같이 처리 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상 신청
위 사례의 환자분은 두번째 방식을 선택해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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