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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MRI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재 환자 초음파, MRI검사를 산재 수가로 청구가 가능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 최초요양신청의 경우 진료는 일단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서 초음파 검사와 MRI검사는 거의 대부분 비급여로 적용하고 있음. 그리고 최초요양결정통지 통보가 되기 전에 진료(치료)가 완료된  경우는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 하여야 하므로 초음파검사와 MRI검사 비용도 비급여로 처리가 되며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 등 절차를 통해 구상을 하게됨. 다만 해당 진료(치료)가 완료되기 전에 최초요양결정통지가 나오게 된 경우는 수진자격을 건강보험에서 산재로 변경하고  이에따라 치료(진료) 내역도 건강보험에서 산재로 변경해야 하므로 초음파검사와 MRI검사도 산재수가(코드)로 변경하여야 함. 이 경우도 진단 목적으로.. 2025. 1. 18.
Juggerknot 급여인정 개수 금일 슬개골 탈구 환자 수술을 하는데 앵커 3개 사용하였음. 최초 앵커 3개 전부 급여로 입력하였으나 뭔가 찜찜.... 크로스 체크 위해 공급처에 문의 하게되었음. Juggerknot의 경우 2개 사용까지 급여 인정되고, 이후 부터 급여인정 초과분은 환자부담 80%(선별급여)로 인정됨. 품명: Juggerknot Short 1.4mm  전규격[수가코드 D0303006] 2025. 1. 17.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진료 접수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던 외국인이 일정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이 발생했을 경우 건강보험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진료 접수시 일반으로 접수해야하고 만약, 건강보험으로 접수를 원할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을 선행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완납 여부는 최소 30분 이상 지나야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며, 완납일 이전 진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체납보험료 완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내국인과 달리 완납일 당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5. 1. 16.
소아 야간/휴일 진료 가능 병원 찾기 - "달빛어린이병원" 소아 야간,휴일에 진료가능한 의료기관 찾는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http://www.e-gen.or.kr/moonlight  어린이병원은 18세이하 '경증'소아전문병원으로 응급실을 찾는 번거로움이 없고, 저렴한 비용, 평일 최대 밤 11시 까지, 휴일은 오후 6시 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실제 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 권합니다.) 2025. 1. 15.
퇴원 환자 '처방일자 확인요망' 팝업 위와 같이 퇴원심사 시 '처방일자 확인요망' 안내창 뜨는 경우 아래와 같이 퇴원일자 설정이 잘못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맞는 날짜 현재일(2024.12.24)로 수정하면 팝업이 뜨지 않음. 2024. 12. 24.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행위) 2021.07] 1.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다만,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도 포함함.   가.산정요건     나942나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는 좌,우 각각 해부학적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검사의가 판독소견.. 2024. 12. 21.
난임 부부 시술 비 지원 기준(횟수) 확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경기도 에서는  2024.11월 01일 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기존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지원된다고 합니다.  즉, 첫째 아이 25회를 받았다 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마다 25회씩  마다 지원 받는다.  그리고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 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 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는다.  110만원은 난임 시술 중단 시 기존 1회당 최대 50만원에 추가로 최대 60만원(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을 더한 것이다. 2024. 12. 13.
의료급여(보호1,2종) 산정특례 화면 신청 절차 의료급여 환자가 산정특례(희귀,중증,암 등) 대상인 경우 기존에는 팩스 전송으로 지자체에 신청하였으나,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요양기관정보마당 로그인 2.의료급여 선택  3.(의급)산정특례신청서등록 선택   4.산정특례신청서에 내용 입력을 하고 우측 아래 신청 대상자 등록(파란색) 선택  5.'신청서 대상 등록 및 신청'리스트에서  신고대상자를 선택(박스 체크)후 좌측 아래 '신고서 최종 신청'을 선택하여 산정특례신청서 등록을 완료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면 신청서를 주치의에게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서식 [별지 제20-1호] 2024. 11. 15.
심사오류 중 일반재료 '표준단가 오류' 수정하기 심평원에 정상적으로 구입신고된 상태이고 단가도 정상적으로 바껴있다면 History를 확인해 봐야함.수가 적용일자보다 History 적용일자가 더 미래로 되어있거나, 날짜는 같지만 적용단가가 상이한 경우 오류 발생할 수 있음.   기초-->11.수가관리--> 적용일자, 단가 등 확인하고-->History상 적용일자, 단가와 비교-->수가History수정-->수가코드 입력, ENTER--> 삭제할 항목 선택, 확인-->11.수가관리, 수가등록-->수가 적용일자, 단가 등 재정리, 저장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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