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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급성 골수염이 의심되어 시행한 MRI(자기공명영상 진단)은 심사기준에 명확하게 없어서 비급여 적용하고 있음.
심평원 문의시에도 주치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고 사례별로 심사한다는 원론적인 답만 들을수 있음.
MRI 비급여 적용에 대해 환자측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을 할 수도 있으나 말 그대로 사례별로 심사여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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