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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어깨 관절 BANKART 수술(관절와순 봉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손상된 부위가 광범위해서 GRYPHON ANCHOR(코드 :D0302919)를 총 5개 사용하였습니다. 보통 수술당 3개정도 사용했었는데 그날은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5개 사용하였습니다.
평소에는 별 생각없이 급여로 앵커를 급여로 청구했지만, 사용 개수가 많다보니 전부 급여로 청구가 되는지 궁금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심평원 포털을 열고 우측 상단에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클릭하고, 치료재료대정보에 코드(D0302919)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률이 표시됩니다.
심평원 포털 치료재료정보에서 본인부담율 80% 해당됨(Y)로 되어있어서 사용개수에 제한이 있으며 기준초과시 본인부담80%(선별급여)로 처리해야 하는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사용 기준을 알아본바 수술건당 6개 까지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 6개 초과시 본인부담80%(선별급여)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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