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 급여 인정 기준
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 급여 인정 기준 [고시 제2020-16호(행위)] 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 급여인정 기준은 MRI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일반CT의 일반급여기준과 신체부위별급여기준, 3차원 CT의 급여기준을 가져와봤습니다. 가. 일반급여기준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척추 등)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뇌, 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대동맥질환, 동맥류 손상통제수술 후 단계적 수술을 위해 해부학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나. 두..
2024. 2. 1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부터 확대 시행(본인부담: 10%,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지원대상? 지원질환: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암, 뇌혈관,심장,희귀, 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소득하위 50% 이하)대상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의료비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기준 의료비부담수준 최대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
2024. 2. 8.